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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내뿜는 친환경설비?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1-07-27 14: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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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시설관리공단 내 하수슬러지처리설비 설치·완공과정에 부실 의혹
 
안동시 옥동 8주공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안동시시설관리공단 내 하수처리장 악취문제가 해법 찾기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하수슬러지(찌꺼기)처리설비 설치·완공과정에 대한 부실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안동시시설관리공단 내 설치된 하수슬러지처리설비는 총 사업비 98억의 예산으로 지난 2009년 1월 착공해 1년6개월여 만인 지난해 7월 하루 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완공됐다.

이 설비에서 사용되는 하수찌꺼기처리공법은 HSC, 즉 입형다단형 하수슬러지 부숙화 공법으로 서울에 소재한 H엔지니어링이 시공하고 D종합기술공사에서 감리를 맡았다.

이렇듯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돼 완공된 시설이 악취를 내뿜으면서 옥동8주공아파트 인근을 덮쳤고, 개선되기를 기다리다 지친 주민들은 지난 14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시설관리공단과 안동시에 하루빨리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에 따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에 있어서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에서 종합시운전을 하도록 돼 있다. 정상운전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전점검 및 무부하시운전을 완료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후 종합시운전을 실시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탈취시설에 있어서는 악취방지법의 배출허용기준과 악취공정시험방법에 따라 발생근원별 악취를 월 1회 이상 분석·조절하도록 지침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4일 악취관련 옥동 8주공아파트 주민설명회에서 시설관리공단측이 밝힌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산업용 탈취제 투입시험 결과표'에 따르면 악취방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악취물질들이 준공 때부터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악취방지법 시행령 지정악취물질 22가지 중 시설관리공단에서 파악한 것은 12가지로써, 이중 메틸머캅탄, 뷰티르알데히드, 트리메틸아민 등 5가지 악취물질이 많게는 30배에 가깝게 기준치를 넘고 있었다.

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소 담당자는 "탈취제 투입시험 결과표의 1차 차염산 약품처리는 준공이후 계속해 오던 약품처리다. 그 후 악취제거를 위해 5차례에 걸친 시험성적표"라고 밝혀 준공당시부터 악취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설관리공단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적용된 공법의 적정 처리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HSC처리공법이 설치․운영 중인 경남 고성군과 문경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두 곳 모두 악취문제가 심각한 곳임에도 시가 HSC공법을 선정을 했다는 것도 의문점을 낳고 있다.

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소 담당자는 "가장 먼저 설치한 고성과 가장 인근인 문경을 용역회사, 감리 등이 함께 다녀왔다. 그때 당시 안동은 친환경설비 설치를 우선 목적으로 둘러보았다. 국내기술로는 부숙화 과정의 냄새를 못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까운 칠곡군의 경우 최근 악취제거를 위해 새로운 장비로 시험운행에 들어갔다. 성공할 경우 벤치마킹할 것이다"라고 말해 지금까지의 의혹을 뒷받침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옥동에 거주하는 Y모(44세)씨는 "악취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은 처사다. 설비선택과 공사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면 명백히 추궁해 밝혀내야 할 것이다. 적절치 못한 설비로 예산낭비만하고 있는 관계당국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기사제공 경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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