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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도청이전 갈등 언제까지?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1-08-11 18: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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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비상대책추진위원회, 경북개발공사와 경북도 도덕성문제 제기···법률적용도 문제
 
경북신도청이전지 주민들로 구성된 고향지킴이 주민비상대책추진위원회(위원장 김용하)는 11일 오후2시 안동시 풍천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도청이전과 관련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신도청이전지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비상대책추진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경북도청이전추진현황과 보상의 문제점, 공시지가 적용의 법률적인 허구성, 경북개발공사와 경북도의 도덕성 등을 주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비대위는 먼저 2조5천억원의 예산으로 총 300만평에 경북신도청이 들어설 것이라며, 이 예산중 토지보상비 6,850억원, 기반조성비 1조1720억원, 건축비 5340억원, 예비비 1090억원이 각각 소요될 것이라고 지난해 6월 주민설명회에서 경북개발공사 측이 밝혔지만, 현재는 말을 바꿔 토지보상비를 당초 계상금액에 45%정도인 3078억원으로 삭감하면서 3천억원이 넘는 돈을 빼앗아 갔다고 주장했다.

또 비대위는 충남신도청이전의 경우 지장물을 제외하고도 약 22만원 정도를 토지보상금으로 지급했지만. 경북신도청이전은 지장물을 포함해 약 10만원 정도를 토지보상금으로 책정했다며, 여기에 지장물을 빼면 약 8만원 정도를 보상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비대위는 처음 주민설명회 당시 밝힌 내용이 변경된 것을 경북개발공사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경북개발공사가 2007년 10월17일 신설된 토지보상법 70조5항에 따라 2008년 6월 신도청이전지가 선정된 날을 법률적용시점으로 잡고 토지보상시기를 2008년1월1일로 정했지만, 이는 법률적용의 허구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토지보상법 70조5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개발이익을 배제, 평가하기 위한 조항이나, 이법이 신설되기 전에도 토지보상법 제67조2항, 토지보상법 규칙 제23조라는 법률이 존재하고 있어, 70조5항이 신설돼 충남도청과 공시지가 적용이 다르다고 경북개발공사가 설명한 것은 오류라고 강조했다.

또 실제 충남도청의 경우 2007년 7월24일 개발예정지 지정 및 고시가 이루어졌고 공시지가 기준일을 2008년 1월1일로 잡아 70조5항과는 상관없지만, 67조2항이나 규칙 23조에는 적용을 받았던 것과 비교한다면 경북도청이전 상황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역설했다.

특히 비대위는 충남도청의 경우에서도 방증하듯 도청이전에 따른 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고시일이 토지보상의 기준일이라며, 2008년 9월29일 신설된 도청이전특별법에 의해 2010년 5월4일이 토지보상기준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지난달 12일 열렸던 풍천면사무소의 주민설명회에서 감정평가사가 토지보상과 관련한 법률적용문제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공문서에 도청이전특별법 제정 일자를 2010년 5월31일로 잘못 표기한 사실이 드러난데 대해 인위적으로 특별법을 배제시켰다고 문제 삼았다.

결국 비대위는 도청이전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이전계획, 자금계획, 보상계획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들을 간과했다며, 경북개발공사와 경북도의 도덕성을 의심했고 앞으로 주민들 모두가 하나로 뭉쳐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켜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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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9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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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22 19:11:21

    농민들 그돈들고 근처가서 하던데 농사라 농사짓고 살아야되는데 근처 인근땅도 그거 세배넘게 올랐다. 어딜가서 집집고 살란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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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16 15:48:26

    나는 안동사람이다.왜 안동에 도청 오냐?? 나는 안동에 도청오는거 정말싫다.보상지농민들불쌍하다살리자, 안동에 도청이전하지말고 차라리 다른곳에 이전하던지 아니면 그냥 대구에 놔 두던지 해라. 왜 도청을 쓸때없이 국민이낸 세금으로 돈들어 가는짓하냐?? 도청이전 중단하던지 포기해라 도청이전 안동에 절대로 되어서 안된다. 도청이전 되면 이전주민들은 어디가서 사나요..고향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하나요.. 이주대책도 없고, 보상도 없고, 그냥 도청이 들어오니 촌놈들은 희생하라고 하네요..도청이전 개발예정지구지정및고시를 충남은 2007년에 하고 2008년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경북도청은 2010년에 발표 했는데 2008년 공시지가 적용하면 경북도청이전지 주민은 내쫓으려고 하는건가? 대한민국이 진정 국민을 위한 나라인지...경북개발공사가 주민들 한테 보상설명회(2010.5.4)에서 6850억을 보상 한다고 해놓고서 3075억보상이라 말이 되나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나요? 안동말고 다른곳에 이전하거나 대구에 그냥 놔두고 대구시와 통합하여 대구를 다시 경북에 넣자, 풍천.호명주민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보상 내용 서류를 일괄 개발공사에 반납했겠냐 하는 것을 사나이들은 깊이 세겨 보아야 할 때다. 도청이전 결사반대 도청이전 중단하라.도청이전되는것 안동사람으로써 정말짜증난다. 도청이전중단하라김관용지사는도청이전계획전면백지화해라. 도지사님! 안동시장님! 예천군수님! 귀하들의 고향산천이 없어지고 부모님의 농지가 강탈 당한다고 역지사지로 생각 해보세요! ** 서울에서 권오을 전의원이 내려와서 지역 현안을 해결 해야지 초선이신 김광림 의원님은 뒷짐지고 방치를 하고 있네요.도청 다른도시에 양보합시다.아니면그냥도청이전하지맙시다. <br>대구에도청그냥놔두고대구시와행정통합합시다. <br>어른들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도청이전 반대..결사반대. <br>도청이전 중단하던지 포기해라 도청이전 안동에 절대로 되어서 안된다. 도청이전 되면 이전주민들은 어디가서 사나요..고향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하나요.. 어른들과도민의견 탈락지역에산하기관분산배치 약속안지킨더러운도지사 안동을산하기관다오게해서배터지게만들작정으로욕심부리고있고 이주민의견묵살해서 안동에 더러운도청오는것반대한다. 도청탈락지역입장도생각안하고 안동예천에선정하기위한이전지편파적선정한도청이전 결사반대, 대구에도청놔두고 통합 대구경북광역단체만듭시다.<br>김관용지사를주민소환제해서 도청이전예정지선정부터토지보상까지진실을밝혀내야한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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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15 01:29:13

    8월10일 기준 토지 보상금 수령자는 13.7%에 그치고 있으나 각 언론 매체를 이용하여 25%,26%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에 불과한 일이다.<br>자신들이 정당하게 보상을 하고 정당하게 주장을 한다라면 토지보상을 실시한지 50여일이 다되가는 상황에서 이같은 협의보상을 이루었다는 것이 그렇게도 대단한 일인가?<br>경북도민을 우롱하는 김관용씨 그리고 개발공사는 이러한 숫자 놀음으로 도민들을 현혹하지 않기 바란다.<br>경상북도와 개발공사는 갈수록 찌질이들이고 한심한 족속들인듯 싶다.<br>다음 선거에는 김관용씨처럼 저러한 소인배는 다시는 경북도민의 우두머리로 내세우지 말아야 할것이다...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쪽팔린 행태인가!!!!.. 경북도민이란것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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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14 09:32:52

    경북개발공사에서 주장하는 토지보상법 제70조 5항이 2007.10.17 신설되어서 충남도청은 2007.7.20 개발예정지구의지정.고시 되어서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경북도청은 2010.5.4에 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 되어서 이법을 적용 받아서 2008년 공시지가를 적용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인즉 토지보상법 70조 5항은 개발이익배제평가 하는 것인데 이와같은 조항은 토지 보상법 67조2항,보상법 규칙 23조에 있엇던 조항을 상세히 기술한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8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br>그러므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된 2010.5.4이 공익사업의 계획이며 공시지가 적용기준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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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am7772011-08-12 09:22:50

    경북도청 이전지 주민들을 살려 주세요.<br>보상은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쥐꼬리만한 돈을 주고서 돈을 찾아 가라고 종용 하다 못해 이제 공무원까지 동원해서 그냥 밀어 낼 연구만 하고 있으니 과연 이것이 명품도청건설 초석은 이렇게 만드는 것인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br>경북도청과 사업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 좀 제대로 경북도청건설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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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11 22:03:28

    오늘 저녁 저는 또 한분의 진정한 언론인을 만났습니다. 사회의 여론을 정직하게 전달해 주신 권기웅 기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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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11 20:52:37

    경북도는 부실 덩어리 공기업인 경북개발공사를 끌어들여 능력도 없는데다 시행권을 주어 무리하게 보상금을 후려쳐서 지급할수 밖에 없는 짓을 하게 하는 무리수를 둔것입니다. SH,LH공사에  시행권을 주었다면다면 이런 결과는 안나왔을 것입니다. 이런 무리수를 둔 배경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경북도지사의 성공에 대한 집착과 도지사 업적 지상주의가 나은 합작품이 헐값 보상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번 주민설명회로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기구로 비대위가 자리매김하였다는 것이 뜻깊고 주민들의 위한 모습에 경의를 보냅니다. 언론에서도 집중해서 보도가 되기 시작하였고 오늘 저녁 7시 KBS뉴스에서도 경북도청이전지의 헐값보상에 대한 내용이 방영되었습니다. 이제 경북도와 개발공사는 불안과 초조하게 되어 더더욱 밀어 부치려 몸부림칠것입니다 주민 여러분 똘똘 뭉쳐 저들의 헐값보상의 계획을 분쇄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다같이 힘을 합쳐 싸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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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11 20:28:55

    용기있는 권기웅 기자 선생님! 감사를 드립니다!<br>기초생활수급자, 소작농가, 0.5헥타 미만 농가의 약자들 한테는, <br>최우선으로  임대주택과 임대농지를 공급하고, 보상절차를 하시요 !<br>명품도시를  만든다고  가난한 약자들을 쫒아내고  부자들만 유치하는 경상북도와 개발공사를 규탄 하는 바입니다!  각성 하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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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11 19:05:06

    올바르고 정직한 기사를 써 주시는 권기웅 기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br><br>감사하고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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