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한성 의원, 국정감사서 공적 서민주택금융 지원제도 운영상 문제점 지적
이한성 국회의원(경상북도 문경)이 26일 실시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적 서민주택금융 지원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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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공적 서민주택금융 지원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공적 서민주택금융을 융자한 저소득층·서민 등에 대해 융자금의 이자율을 낮추어 줄 요인이 있음에도 그 요인을 잘 반영하지 않고 있고,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을 불합리하게 수립한 결과 고소득층에 대해 지원이 되는 한편 저소득층·서민은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근로자·서민 주택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를 정함에 있어 지역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있어서 수요가 많은 지역의 근로자·서민들이 지원을 잘 받지 못했고,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의 경우 대출기간이 최장 6년에 불과해 저소득 가구 전세대금 대출의 경우와 형평이 맞지 않고, ▲임대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지급된 국민주택기금이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감사원의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아직 연구 중에 있거나 부분적으로 지적 사항을 반영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쓴소리 했다.
또한 "저소득층·서민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을 원가대로 지원하고 저소득층·서민들의 사정을 알뜰하게 살펴서 혜택요소가 있으면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저소득층·서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려는 마음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