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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주민진정 2개월여간 늦춘 이유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1-09-28 02: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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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지킴이 주민대책위원회 "우리가 직접 권리를 찾아가는 방법 밖에는 없다"
 
지난 7월 경북신도청이전예정지 공시지가 기준일 문제와 저평가된 토지보상가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된 것이 '각하(却下)'된 데 대해 고향지킴이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용하)는 27일 풍천면 소재지 경북신도청이전 신도시 사업단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민들을 생각지 않은 처사라고 외쳤다.

경북신도청이전예정지 주민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김용하 고향지킴이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진정을 2개월여간 쥐고 있다가 사업시행사 측이 유리한 때에 맞추어 관계 법령을 운운하며 발을 뺐다고 주장했다.

실제 권익위는 토지보상대상자 1614명 중 39명이 지난 9월15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중에 있는데,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해 각하사유가 된다고 발표하면서 지난 7월에 올라간 진정을 2개월여간 늦추어 사업시행사 측을 유리하게 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쉽게 풀어 말하자면 권익위가 두 달여간 진정을 묵혀두는 동안 사업시행사인 경북도와 경북개발공사가 이를 염두에 두고 수용재결을 진행했다. 만약 권익위가 일 처리를 좀 더 빨리했다면 과연 이번에 발표한 각하사유가 적용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것.

이러한 상황을 놓고 김용하 대책위원장은 "말도 안 되는 이번 권익위 발표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인 냥 호도되고 있는데, 그것은 큰 착오일 뿐만 아니라, 재감정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투쟁해 나가겠다"며 "경북개발공사 사장, 보상팀장, 경북도지사, 시장, 군수와 공개토론 하자"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주민들이 믿을 곳은 아무 데도 없다"며 "앞으로 주민들이 하나로 더욱 결집해 우리가 직접 권리를 찾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향지킴이 주민대책위원회는 앞으로 국민감사청구회 진정을 비롯해 행정심판위원회 보상시점 타당성여부 진정, 도청과 시·군청 항의방문,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등 규모 있는 행사에서 전단지 8천부 배포, TV토론회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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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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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8 01:47:07

    KBS지역 방송 취재기자 마저도 진실을 이야기 하면,그것을 뒤로한채 개발공사의 대변인처럼 기사를 쓰고 왜곡된 언론 보도를 일삼고 있는 시점이며 어느 누구하나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있지를 않는 가운데 언제나 진실을 이야기 해주시는 권기웅 기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br><br>국민 권익위는 대한민국의 인권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의 권익을 대변하는 위원회임을 증명해주는 계기가 된듯 하며 이러한 오류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발전할수 있는 인권위원회로 발돋움 할 수 있게끔 하여야하며, 이러한 것이 대한민국의 인권이란것 또한 세상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br><br><br>국민권익위에 이진섭 조사관의 말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에서의 당초 60일 안에 결정사안을 통보한다라고 하였는데 75일이 다 되어도 왜 발표를 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국민 권익위는 월~금요일 까지 근무하고 토,일은 쉽니다 그리고 빨간날은 쉽니다.<br>그러기에 그러한 날짜를 밴다면 60일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br><br>그러한 것이 대한민국의 뜻이라면 수용재결 기간은 공휴일이 가장 많은 시점읉 통하였으며 그러한 공휴일을 모두 포함 시킨다면 그것은 어느나라 법인지 모르겠습니다.<br><br><br><br>이러한 사안이 국민권익위의 소관이 아니라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같은 내용의 민원을 국민권익위로 배정을 한다는 자체도 웃기는 일이며 수용재결시점을 기다렸다는 듯이 수용재결 열람,공고일이 끝나자 바로 권익위의 저러한 입장표명을 한다는 자체는 국민을 희롱하는 처사로 밖에 비추어지질 않습니다.<br><br>이제 더 이상 도청이전지 주민들은 도청이전 추진을 용납하여서도 안되며 정면으로 막아서며 경북도청이전을 결사저지하며 반대하여 나아 가야 할 것입니다.<br><br>이것은 우리의 생존권의 문제이며 국가로 부터 버림 받은 오지주민들의 자구책임을 경북도지사는 반드시 알아야 할것이며 차후에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도지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것입니다.<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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