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물가분가위원회 개최, 상수도 15% 도시가스 1% 인상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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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지난 8월. 7일 오후 물가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수도사용요금과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각각 15%와 1%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번 상수도요금 조정은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장기적인 시설확충을 위해 기존요금을 15% 인상키로 했다. 현재 대구시는 전국 7대 광역시 중 원가현실화율이 최저인 82.3% 수준으로, 금번 조정으로 전국평균인 94.8%에 근접하게 된다.
지금까지 대구시는 상수도요금 원가현실화율이 타 지역에 비해 너무 낮아 지난해는 291억원의 결손액이 발생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수급 받고 있는 가정에 대해 월 10㎥까지 3,600원의 요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연간 13억여 원의 손실액을 입어 현재 1,075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이번 조정으로 21.58%의 인상요인이 있지만 시민부담을 감안해 15%만 인상하고 나머지 인상분은 향후 100여 명의 인력감축을 통한 인건비 절감과 첨단장비 도입 등 경영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가스 요금구조는「도매요금」인 원료가와「소매공급비용」으로 구성되며, 원료가(총 도시가스요금의 88%차지)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가격을 매 2개월 단위로 산업자원부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소매공급비용(총 도시가스요금의 12%차지)은 매년 시도지사가 조정, 승인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번 도시가스 요금조정에서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원가 상승분인 1.92원/㎥은 동결하고 가스 공급자의 시설투자에 따른 투자위험을 고려하여 산업자원부가 권고한 산정방식(투자자산가격모델)을 수용하여 적정투자보수 인상분 5.74원/㎥만 반영하여 77.04원/㎥으로 요금을 인상, 조정했다.
용도별로 인상부담을 공평하게 하기위해 인상율을 정률적으로 일률 적용하여 취사용의 경우 6.38원/㎥, 주택난방용은 6.51~9.09원/㎥, 영업용 9.09~9.28원/㎥, 냉방용 7.28원/㎥, 산업용은 2.76/㎥, 기타 용도는 2.76~6.51원/㎥으로 인상, 조정했다.
이번 조정으로 최종 소비자요금은 평균 1%정도의 인상효과가 발생해 주택용 소비자의 경우 세대당 연간 4,500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 도시가스의 조정된 요금은 2007년 8월 고지분부터 적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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