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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산림 규제·제도 개혁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1-10-14 14: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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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들의 애로 및 불편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보호, 목재생산, 국유림관리, 산림경영 등 산림행정 각 분야에서 국민들의 애로 및 불편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해나간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농산어촌 주민의 숙원사항이었던 공익용 산지에서 660㎡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신축을 허용하고, 보전산지 안에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일정규모(유효너비 3m, 길이 50m) 이하의 진입로 설치를 허용하는 등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했다.

또 임의로 벌채할 수 있는 범위가 산림소유자는 연간 5㎥에서 10㎥로, 임업후계자는 연간 50㎥에서 80㎥으로 확대되고, 벌채기준 벌기령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가슴높이 지름 30㎝이상 입목이 50%이상 분포할 경우 벌채를 허용하는 등 산림의 벌채기준이 합리화됐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생계형 산나물 채취자가 범법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산나물채취대상지역을 지정(13개 마을 4,969ha)해 일정기간 산주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에 대해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혁하고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산림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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