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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불법전용 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에 따라 오는 11월30일까지 지목변경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안동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임야의 불법 전용 사실이 밝혀지면 원상복구는 물론, 벌금 등이 부과됐으나 이 기간 중 신청한 소유자에게는 이를 면제하고 2005년 12월1일 이전부터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해오고 있는 불법전용산지를 복구절차 없이 지목을 변경해준다.
이에 따른 제출서류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지적공사에서 발행한 지적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토지이동신청서 등이다.
관계자는 "이번 지목변경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이용 증진과 더불어 지목 불일치로 인한 재산권 행사 등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현재 450필지 130ha의 임야에 대한 지목변경 신고를 수리했다"고 전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산림녹지과 054)840-5376번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