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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나선거구 시의원재선거 'D-1'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1-10-25 11: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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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선관위 투표안내문 발송완료···공직선거법 엄정하게 적용
 
안동시 나선거구(일직, 남후, 풍천) 시의원재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분위기 정착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안동시선관위)는 오는 26일 있을 안동시 나선거구 시의원재선거와 관련해 선거지역 4,908세대에 후보자의 학력·경력 등 신상과 공약 등이 담긴 선거공보와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위치, 투표절차, 준비물이 기재된 투표안내문 발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안동시선관위는 선거 당일 투표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투표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안동시선관위는 발송된 선거공보가 후보자의 면모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읽어본 후 후보자를 비교·평가해 투표하고, 풍천면의 경우 제1, 2투표소가 이번 선거부터 변경돼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도 필히 정독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안동시선관위는 선거와 관련된 주의사항도 내놓았다. 이번 선거운동이 25일 자정을 기해 종료됨에 따라 선거 당일인 26일에는 누구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 후보자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선거운동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에 안동시선관위는 선거일 전날 밤 금품제공이나 비방·흑색선전이 담긴 불법 인쇄물이 살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주택가, 버스정류장, 시장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관계자는 "투표소 위치와 선거관련 각종 공고상황은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bec.go.kr/gugun/andong/)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선거 전·후 후보자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자원봉사의 대가를 받으면 최고 50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안동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끝난 뒤에도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의 당직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축하, 답례, 위로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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