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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걸린 부모요양비 가로챈 '패륜범 구속'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1-11-09 04: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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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가 연금통장과 현금 3천만원을 요양원에 맡겨둔 사실을 알고 요양원을 협박해...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이석환)은 요양원에서 생활중이던 부모가 연금통장과 현금 3,000만원을 요양원에 맡겨둔 사실을 알고 요양원을 협박해 이를 가로챈 패륜범을 8개월간의 끈질긴 추적끝에 7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천지청에 따르면 검거된 A씨(54세, 빌딩경비원)는 지난 2010년 9월경 요양원 생활을 하고 있는 부모의 연금통장과 현금 3,000만원을 가로챈것도 모자라 요양원으로부터 돈을 뜯기 위해 요양원 직원이 부동산중개업자와 공모해 그 부모의 치매를 이용해 부동산을 헐값에 매도했다며, 이들을 사기 등으로 경찰에 허위로 고소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부모의 소유 부동산을 시가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헐값에 매매했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매매 당시 부모가 치매였다며, 치매를 입증하기 위해 요양등급 판정서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건강보험공단, 담당의사 등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요양등급 판정서는 치매와는 무관한 것이었고 최근에서야 그 부모가 치매에 걸린 것을 밝혀냈다.

검찰은 부동산중개업소들을 일일이 확인한 결과 A씨 부모의 소유 부동산은 정상가로 매매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A씨의 친인척 등을 조사한 결과 평소 A씨가 부모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자 그 부모들이 요양원으로 피신했고 처와 자식까지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A씨는 부모의 군인연금통장에 매월 지급된 연금(월 120만원 상당)과 부동산 매도대금 3,000만원을 모두 탕진 했으며, 현재 부모들의 요양비도 1,000만원 이상 연체한 사실이 드러나자 A씨는 지난 6월 무고사실이 탄로나자 도주 했으며, 검찰은 추적끝에 검거해 범행동기 일체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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