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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창녕사무소(사무소장 임종욱, 이하 창녕품관원)는 지난 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개반(특별사법경찰관 5명 포함)을 편성해 창녕지역의 김치제조․판매 업체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산 배추김치의 수입량 증가와 함께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창녕품관원은 다가오는 김장철을 맞이해 수입산 고춧가루, 마늘 등 양념류가 국산으로 둔갑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돼 양념류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도․홍보를 위해 20여명의 명예감시원을 동원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미니구급함과 안내 팸플릿을 배부하면서 원산지표시를 잘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창녕품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감시와 신고가 필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