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200만 원 부과···가연물 제거 등 안전조치와 소화용구 배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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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소방서(서장 백남명)는 최근 용접작업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이 잇따르고 있어 안전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안동소방서에 다르면 올해 204건의 화재 중 용접 절단작업 부주의로 4건의 화재가 발생해 관계자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례를 보면 지난 10월 공사장에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55만원의 재산피해를 냈으며, 11일 안동시 수상동 모 정비공장 도색장에 화재가 발생해 1백1십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용접불티는 공사장에 쌓여 있는 건축자재와 공사장 주변 안전을 위해 설치된 안전망(부직포) 등 가연물에 조그만 불티가 닿아도 쉽게 화재로 확대된다.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감독자를 지정하고 작업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과 작업장에서 용접, 절단, 그라인더, 토치램프 가열작업 등을 할 때는 반드시 소화기 등을 배치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는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 절단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 주변의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의 제거, 용접, 절단불티가 닿는 부분에 가연물 제거 등 안전조치와 소화용구를 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화재가 발생할 때는 관계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