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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1-11-16 23: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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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들의 건축설계비용 절감과 주거환경개선에 이바지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지난달 27일 안동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안동시 건축조례'를 일부개정하고 16일 공포했다.

이번 조례개정은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과 더불어 가설건축물 설계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축법상 도로 규정이 완화 적용되는 등 시민들의 주거환경과 밀접한 규정이 개정됐다.

특히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의2호 규정 개정에 따른 건축법 제5조의 적용 완화로 도시지역이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동이나 읍 지역에서 건축할 대지의 경우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하지만, 단독주택 100㎡, 부속건축물 85㎡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분양이 목적인 건축물로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건축위원회심의대상에 추가하고, 장기간 방치되는 건축공사현장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예치금의 예치 대상건축물을 문화·집회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종합병원·오피스텔에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로 정했다.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제18조 제5호 규정 개정에 따라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을 제외한 가설건축물로 정하고,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의 일조 확보를 위해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도 정했다.

관계자는 "이번 건축조례 개정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100㎡ 이하 단독주택의 신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축·재축 또는 주택개량 등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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