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 김천지청, 구미 선산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편취한 현장소장, 감독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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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선산 하수관거정비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공사현장 감독관과 대기업 간부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이석환)은 17일 경북 구미시의 위탁을 받아 C공단이 발주한 '구미 선산 하수관거 정비공사'시행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13억 5500만원을 가로챈 A모(50) 엔지니어링(주) 현장소장과 B모(37) C공단 감독관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발주처인 C공단 감독관들은 공사담당자들과 함께 현장 검측을 하면서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았으며 공사현장의 감독관들은 설계도면과 달리 ‘조립식간이흙막이 공법’으로 가시설 공사를 했음을 눈으로 확인하고도 제대로 된 감독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사기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일당은 기성금 청구의 근거가 되는 검측요청서에 마치 ‘시트파일 공법’으로 시공한 것처럼 조작된 포토샵 사진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공사비를 편취했으며 포토샵 사진의 경우 정교하게 조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인근 공사 구간에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공사비를 부당 편취했을 것으로 보고 전 공사구간에서 작성된 검측요청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해 관련 하청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