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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대형차량 불법 주차 단속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1-11-22 1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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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된 차고지외 주차하면 과징금 20만 원
 
안동시는 최근 아파트단지·주택가 이면도로와 교통량이 많은 시가지, 도로변 등에 사업용 자동차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시민들이 생활불편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집중단속에 나선다.

안동시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비롯해 전세버스. 특수여객 등의 차량으로 주요간선 도로변 및 아파트 주변, 주택가 이면도로, 소방도로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등록된 지정 차고지외에 주차된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거 운행정지 또는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특히 시는 지정된 차고지 불법 주차가 비교적 빈번한 용상동, 태화동, 옥동, 송하동 일원에 대해 대대적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읍·면·동 지역은 수시로 주차가 정착 될 때까지 집중단속 하겠다고 예고했다.

시 교통관계자는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당초 면허·등록된 지정차고지에 주차해 주길 바란다"며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용 운송업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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