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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육지원청 공직선거법 연수 시행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1-12-01 23: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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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에게 있어서 선거중립의무는 반드시 준수해야할 사항"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권기을)은 1일 청사 내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유·초·중·고등학교장과 교육지원청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기탁 바로알기'라는 주제로 연수를 시행했다.

안동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에 강일호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초빙,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선거법 주요 위반사례, 선거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정치자금 기탁 등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권기을 교육장은 "법령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있어서 선거중립의무는 반드시 준수해야할 사항"이라며 "특히 교육 분야는 그 업무 특성상 정치·행정과 구분되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은 더욱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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