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번호판사진 1장, 건물번호판이 설치된 건물 사진 1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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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2012년부터 건물의 신축 등에 따른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비용을 소유자(점유자)가 부담·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동시에 따르면 건물을 신·증축 및 개축해 건물번호판을 훼손 또는 망실하면 건물소유자나 점유자가 직접 구입·제작 부착해야 한다.
이는 도로명주소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것으로 건물번호판을 부착한 뒤 건물번호판사진(JPG파일) 1장, 건물번호판이 설치된 건물 등이 1/3이상 나타난 사진(JPG파일) 1장을 새주소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관계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제12조 제2항 별표10의 규정에 따른 제품을 인터넷 또는 기타 제작 업체를 통해 구매 할 수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종합민원실 054) 840-6381, 5065, 6384번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