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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목포권 4개 시군의 어업인과 관계공무원들의 교육이 8월 17일 14:00에 목포시청 회의실에서 실시된다.
전라남도청 해양항만과가 주관하는 어업인 순회교육에서는 소형기선저인망어업 완전정리에 따른 재진입 방지, 연안에 난립된 정치성 불법어업 정비방안, 어업인 중심의 자율적인 어업질서확립 참여 유도등에 대한 2007년도 어업질서확립 중점 추진방향과 불법어업 유형과 단속법규 및 벌칙사항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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