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관아기 시술비 150만원씩 연내 2회에 걸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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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올해 609쌍의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 150만원씩 연내 2회에 걸쳐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회당 255만원 최대 510만 원을 지원한다.
2006년부터 시작되어온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시술을 원하지만 비용이 부담 되어 시술을 미루어 왔던 불임부부에게 희망을 주었다.
시술 결과 임신율이 2006년에는 33.2%, 2007년 6월말 현재 35.5%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2006년에 시술하여 금년 6월말 까지 출산한 아기수는 331명에 이른다.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은 저출산이 범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즈음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법적혼인상태에 있으면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로서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130%이하(2인가족기준 보험료 직장가입자 103,810원, 지역가입자 126,840원)의 소득수준과 여성의 연령 44세 이하를 충족시키면 된다.
지원신청자는 거주지 보건소에 수시로 접수 할 수 있으며 불임진단서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을 첨부한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술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지원결정서를 시술기관에 제출, 1년 내 2회의 시술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원결정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시술은 불임부부지원사업 시술지정기관으로 지정된 11개(전국130개)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시술이 시작된 이후 드는 모든 시술비 총액 중 정부지원금 150만 원 초과 시부터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의료기관에서는 시술 종료 후 정부지원금을 시술대상자 거주지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따라서 고액 지급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많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총사업비 16억4천만 원을 투입하는 본 사업이 의료․사회적 장애로 출산이 어려웠던 불임부부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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