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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대표 공사대금 '꿀꺽'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2-01-19 02: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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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정비사업 장비임대료, 인건비, 자제비 등 10억9천만 원 피해···"계획적 아니었나?"
 
4대강 정비사업의 일환인 안동2지구생태하천조성사업 시공업체 남영건설의 하청업체인 (주)신기건설, (주)도현, 성우건설(주) 대표가 공사대금을 들고 종적을 감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09년 시작된 안동2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지난 12월 완공됨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4/4분기 기성금 10억9천만 원을 같은 달 29일 법정관리 중인 시공업체 남영건설을 통하지 않고 곧바로 하청업체에 일괄 지급했다.

하지만 그 하청업체 권 모 대표는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장비임대료, 인건비, 자제비 등 약 11억 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지급한 기성금 10억9천만 원을 들고 종적을 감췄다.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결제 받지 못한 80여개 업체는 채권단협의회를 구성해 하청업체 3개사의 실질적 대표인 권 모 씨를 상대로 지난 16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을 방문해 고소장을 접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채권단협의회에 따르면 (주)신기건설과 (주)도현, 성우건설(주)은 대표자 명의만 다를 뿐 사실상 모두 권 모 씨 소유의 건설업체이며, 권 모 대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10억9천만 원을 개인적인 빚 청산에 사용했다.

특히 협의회는 (주)도현의 대표자가 기존에는 권 모 대표의 부인 성 모 씨로 돼 있었지만, 기성금이 지급된 당일 대표자 명의가 권 모 대표로 변경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작금의 상황이 계획적이 아니었겠냐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권 모 대표의 부인이자 전 안동시의원이었던 성 모 씨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짜증스러운 듯 말했다.

이강국 채권단협의회 총무는 "권 모 대표는 자신을 믿고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과의 신의를 저버렸다"며 "개인의 채무변제를 위해 성실히 일한 사람들의 임금을 가로챈 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했다.

한편 장비임대료, 인건비, 자제비 등을 결제 받지 못한 80여개 업체들이 입은 피해금액은 적게는 5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억7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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