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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불법 소각 과태료 20만원 부과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2-01-31 10: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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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가해자 구속기소 등 엄단 방침···3월부터 논밭두렁소각 일체 금지
 
안동시는 산림과 연접한 지역에서 농산페기물을 소각하다가 적발된 예안면 귀단리 K(54)씨에 대해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밭에서 농산폐기물을 태우다가 길 가던 마을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으며, 시는 산불가해자 엄단방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앞으로도 산림과 가까운 100m이내에서 쓰레기나 폐비닐,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다가 적발되면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져 대형화될 경우 구속기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이처럼 시가 엄정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지난해 4월1일 예천에서 발생한 산불이 풍산읍 서미리, 현애리 일원의 산림 90ha를 불타게 하고 3채의 가옥을 소실케 하는 등 산불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른 것.

시 관계자는 "절차를 무시한 소각행위는 과태료부과 처분은 물론, 경중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따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2월말까지 논밭두렁 공동소각을 완료하고 3월부터는 논밭두렁소각을 일체 금지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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