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만취상태로 신호등지지대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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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립 안동의료원에서 군복무를 대신해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고 있는 K(남 35)씨 등 3명이 만취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다.
지난해 12월30일 새벽 2시께 안동시 태화동 어가골교차로에서 안동의료원 공중보건의 K씨가 운전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만취상태로 자신의 아우디승용차 운전대를 잡고 2명의 동료를 함께 태운 상태에서 신호등지지대를 들이받았다.
이사고로 함께 동승했던 K씨의 공중보건의 동기 B씨는 중상을 입고 현재 대구시에 위치한 모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른 동료 한명과 K씨는 경상을 입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중보건의의 복무관리는 해당 병원이, 총체적자원관리는 안동시보건소가 맡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중심에 선 안동의료원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관리부재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이다.
안동의료원 관계자는 "사법부의 결과에 따라 안동시보건소에 보고하면 그뿐"이라며 "병원 자체적으로 특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동시보건소 입장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보건소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데로 복무수칙에 근거해 처리한 뒤 경북도에 보고할 것"이라며 "주의나 경고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러한 사실들을 상세히 알지 못하는 안동지역 주민들은 자질에 문제가 있는 공중보건의에게 꾸준히 진료를 받게 되는 것.
현재 안동시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는 모두 37명. 이들은 공공의료기관인 안동의료원을 비롯해 도립요양병원, 경북재활병원, 보건지소와 지역 종합병원인 안동병원 성소병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공중보건의가 지역으로 배치된 뒤 이들을 관리하는 장치는 1년에 한차례 있는 교육과 해당지역 보건소가 상·하반기에 걸쳐 복무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하는 것이 전부.
이렇듯 군복무와 같은 공공근무자의 관리가 허술한 실정이다 보니 안동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공중보건의 근무태만이 계속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처벌 또한 솜방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