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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60일전 여론조사 금지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2-02-06 11: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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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 의뢰자 밝히지 않는 여론조사는 가능···지방자치단체장 모임 참석 조심해야···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11일 시행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일전 60일인 오는 11일부터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여론조사 금지 방침은 "여기는 ○○당 부설 여론조사 연구소입니다", "○○후보 캠프입니다" 등과 같은 방법으로 당명이나 후보자명의를 밝히는 등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하지만 정당, 후보자에게 의뢰 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조사기관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특히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까지는 전화를 이용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한편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오는 11일부터 선거일인 4월11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또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의 방문도 금지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와 후보자선출대회,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여는 공개행사에는 당원으로서 의례적 방문이니 문제가 없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같은 기간 중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통·리·반장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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