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안동 불법선거 일삼은 지역조합장 '덜미'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2-02-07 13:12:58
기사수정
  • 1인당 10만원에서 15만원씩 돈봉투 살포···농업협동조합법 위반
 
지난해 12월28일 안동시 지역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A(64)조합장과 그의 선거를 도왔던 비공식 선거운동원 3명이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전체 조합원 3,234명 중 2,672명이 투표에 참여, 82.62%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A조합장은 1,212표를 얻어 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A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15만원씩의 돈봉투를 살포하고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호별방문을 일삼은 사실이 돈을 받은 한 조합원의 신고로 밝혀져 경찰에 입건됐다.

이에 안동경찰서는 선거전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수사방침에 따라 내사를 진행해 왔으며, 7일 A조합장과 비공식 선거운동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가오는 국회의원선거 등 각종 선거에 대해서도 불법선거 척결의 의지로 공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며 "금품을 받은 유권자들이 자진 신고할 경우 최대한 관용을 베풀 예정"이라고 전했다.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