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지방산림청↔자연환경국민신탁, 산림탄소상쇄제도 시범사업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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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이 9일 구미국유림관리소 회의실에서 산림을 이용한 탄소흡수원 확충의 일환인 산림탄소상쇄제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특수법인 자연환경 국민신탁과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이번 MOU 체결에 따라 김천시 조마면 신왕리 산161-2번지 임야 2.7ha를 제공하고, 자연환경국민신탁은 올해 나무심기를 중심으로 이후 30년간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의 산림사업을 꾸준히 실행하면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림이 기후변화협약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임을 인지하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산림탄소상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남성현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탄소상쇄시범사업을 계기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니라 산림경영 활성화도 크게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 단체들이 산림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탄소상쇄제도 시범사업은 기업과 산업체가 산림조성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을 상쇄하는 제도로 탄소흡수원 확충은 물론, 산림을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