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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산림불법행위 특별단속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2-02-17 01: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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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산림훼손, 고로쇠나무수액 불법채취, 산림연접 논·밭두렁 불법 소각행위 등
 
남부지방산림청은 해빙기를 맞아 '농경용 개간 등 불법산림훼손 행위 및 고로쇠 나무수액 불법채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은 고로쇠나무 수액불법채취가 확대되고 해빙기를 틈타 각종 산림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높아 오는 18일부터 3월31일까지 관할구역 내 31개 시·군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단속에서는 산림 인·허가지 경계 침범 및 무허가 소나무 조경수 캐기, 고로쇠나무수액 불법채취, 농경지 산지전용행위, 산림연접 논·밭두렁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고로쇠 수액채취 시기인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는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지에 대해 집중 단속하며,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규에 의거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이번단속을 계기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는 물론, 산림피해근절로 품격 있고, 가치 있는 녹색자원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활동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주의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토지형질변경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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