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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의사를 고용, 병원 운영한 피의자 검거
  • 이재근 기자
  • 등록 2012-02-21 11: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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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경찰서(서장 김학문)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비의료인이 월급제 의사를 고용하여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후 운영한 실제운영자 A씨와 병원장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 A씨는(52세, 여)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지난 2011년 3월 24일 의사 B씨(65세, 남)을 월급 700만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후 대구 동구 00동에서 의사 B씨 명의로 병상100개, 5층 규모의 요양병원인 ‘○○병원’을 개설하고 폐업 시 까지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를 하도록 했다.

특히 병원 실제 운영자 A씨는 이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한 적이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이번에는 조카를 총무과장으로 취업을 시켜 병원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실제 의료인이 아니면서 속칭 ‘사무장 병원’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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