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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예비후보 검찰에 고발돼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2-02-24 0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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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민에게 50만원 제공한 혐의로 권 예비후보자 고발
 
안동지역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권오을 예비후보자가 돈 봉투 의혹[본지에서 지난 21일 보도한 '권오을 예비후보자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권 예비후보자가 국회 사무총장 재임시절인 지난해 12월1일 모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의 선거구민 K씨를 사무실로 불러 5만원권 10매가 담긴 흰 봉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도선관위는 권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를 위반했다고 판단, 23일 대구지방검찰청안동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는 금품 등의 제공에 있어 선거와의 관련성 등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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