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층 · 120미터 ·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연2회 점검대상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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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소방서(서장 김용재)에서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연2회 종합정밀점검 실시대상이 되는 적용기준을 안내합니다.
이번 개정되는 주요내용에서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종합정밀점검을 연2회 실시토록 개정되었다.
이에 지하층을 포함한 30층 이상 건축물과 높이 120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되며 아파트 등은 제외된다. 해당되는 건축물은 종합정밀점검을 연2회 실시 하여야하며 건축주는 개정된 법령을 위반 할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