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의사항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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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03년 처음 입법논의가 시작된 개인정보보호법을 8년 만인 지난해 9월 전면시행,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 교육을 시행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게시하는 것은 물론, 보유한 개인정보 일제 정비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되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시가 당부한 사항은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 정보는 법령근거 없이 수집 금지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금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이다.
또 △내부관리계획, 방화벽·백신·접근통제 등 안전성 확보(소상공인 제외) △개인정보의 이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파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을 설치(설치목적, 장소, 촬영범위, 담당자 등 안내, 운영방침 수립 공개) 등도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정보보호담당 054)840-6071번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