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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청명·한식 산불방지에 총력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2-04-05 00: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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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
 
안동시는 윤달과 총선이 있는 올해를 산불방지의 최대 고비로 보고 4일부터 오는 20일까지를 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전 행정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안동시에 따르면 올해는 도청이전지내의 대대적인 묘지 이장과 기존묘지의 가토 등 윤달을 앞두고 묘지관리 작업이 성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여기에다 오는 11일 총선으로 인한 행정 공백으로 인해 산불발생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평일 800여명의 공무원을 현장에 투입해 주민계도와 소각행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현원의 1/2을 현지 출장토록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들어갔다.

특히 시는 마을 앰프방송과 관용차량, 산불감시원 차량을 총동원해 차량가두방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소형현수막 4,700개, 산불조심깃발 1,700개를 설치했다.

또 산불감시원 167명을 투입하고 만약의 산불발생상황에 대비해 초동진화에 나설 산불전문진화대원 34명을 비상대기토록 했다.

여기에 더해 안동소방서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안동항공관리소의 산불진화헬기 4대를 비상대기토록 하는 등 산불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논·밭두렁이나 폐비닐을 소각하는 일이 없어야하며, 가토나 이장 작업 시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안동시는 지금까지 불법소각행위자 4건을 적발해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5명의 산불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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