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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2-04-21 09: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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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위반시 1천만원, 2차위반시 2천만원, 3차위반시에는 3천만원의 과태료 처분
 
안동의 대형마트 및 준 대규모점포가 의무휴업을 시행한다.

안동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이 지난 10일자로 개정공포 됨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점포에 대해 둘째·넷째 주 일요일은 의무휴업하고,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안동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이달 13일 일부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넷째 주 일요일인 22일부터 이마트 안동점과 롯데슈퍼 안동점 등 2개소가 의무휴업을 시행하게 됐다. 만약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1차위반시 1천만원, 2차위반시 2천만원, 3차위반시에는 3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 건강권보호는 물론 침체되어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보호돼 지역경제 상생발전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제도가 원활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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