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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밭 농업 직접지불사업 등록신청을 오는 4월 30일부터 6월 15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중에서 공부상 전(田)이고, 밭 농업 대상품목을 1000㎡ 이상 경작하여야 하며,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4만㎡, 법인은 10만㎡이다.
대상품목은 동계 겉보리, 쌀보리 및 하계 조, 수수, 옥수수 등 모두 19개 작물이고, 지원단가는 1㏊당 40만원이며 농지가 있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