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은 열외···휴일근로수당 지급안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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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에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자의 날'엔 무조건 쉴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국가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정상 근무를 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
고용노동부는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 휴일'로 규정했다. 특히 지난 2007년 제정한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에 따라 회사는 직원들에게 근로자의 날 휴무를 보장토록 했다.
일반 기업 근로자 중 불가피하게 일해야 하는 경우 회사는 이들에게 휴일 근로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줘야 한다.
휴일 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한다.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근로자의 날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노총의 창립일인 3월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제정한 것에서 시작됐다.
정부는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6615호)'에 포함시킨 뒤 노동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1994년부터 5월1일로 바꾸어 시행하고 있다. 이날은 세계적으로도 노동절(May-day, 메이데이)로 기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