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지방산림청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1일부터 강력단속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를 1일부터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남부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 합동으로 구성한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기동단속반'이 투입돼 강력하게 단속될 계획이다.
단속지역은 관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희귀·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등이며,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에서 모집된 회원을 관광버스에 태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등을 싹쓸이하는 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남성현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모든 산은 소유자가 있는 만큼 허가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4월 한달 간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친 만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