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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세입금 체납징수 '특별대책 마련'
  • 방기배 기자
  • 등록 2012-05-02 17: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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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2여억원에 이르는 세입금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시청 및 구청, 읍․면․동...
포항시는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 및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세입금 체납징수 특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2012년 3월말 현재 662여억원에 이르는 세입금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시청 및 구청, 읍․면․동 전 공무원을 동원하여 체납액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포항시와 각종 계약을 체결하거나 물품구매, 용역계약 시 체납여부를 조회하여 체납액 징수 후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또 각종단체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 및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세입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며, 포항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지급되는 보상금, 인건비 등에 대하여 체납세 완납여부 확인 후 체납액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및 보상금 등에 대하여 압류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포항시는 세입금 체납액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입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청 및 구청 계약관련 부서에 보급하여 포항시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포항시에서 지출되는 보상금, 보조금 등 지급 시 해당 체납자를 조회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별대책에서는 세입금 체납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관련 체납세액(409억원)정리에 중점을 두고 남․북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 체납정리팀과 합동으로 포항시 전지역에 체납차량 합동 징수팀을 상시 운영하여 시내 운행 중인 체납차량(자동차관련 체납차량 약 19만6천대)에 대하여 영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아울러 7.1일부터 포항시청 주차장 출입차량에 대하여 체납액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체납차량 출입 시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하며, 항후 종합운동장 등 공공주차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체납조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2012. 5.10~7.10 2개월간 공직자 체납액 제로화 기간를 설정하여 시 공무원에 대하여 세입금 체납여부를 조사 중에 있으며, 체납이 확인될 시 납부독려와 병행하여 급여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등(교육청 공무원 등 5,000여명)에 대하여도 관련 자료를 협조 받아 체납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병기 포항시 경제산업국장은 “‘2012년도를 세입금 체납액 ZERO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포항시와 거래하거나 포항시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등에 대하여 체납액 확인시 계약 해지는 물론 포항시에서 수여하는 수상자들에게도 미리 체납여부를 조회하여 시상을 하는 등 포항시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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