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차량 번호판 상시 영치 및 강제인도, 부동산·금융재산 압류, 압류재산 공매
|
안동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4월말 현재 80억 원으로 전년대비 계속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안동시는 지방재정 확보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6월말까지를 '2012년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전념할 방침이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체납세 정리목표는 전체 체납액 80억 원의 약 20%인 16억 원.
이에 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상시 영치 및 고질 체납차량 인도·공매 처분을 비롯해 고액·고질 체납자 부동산 공매처분 강화, 500만 원 이상 체납액 중점 납부독려 등을 중점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에 의거해 타 지역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 지방세납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방세납부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