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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직불제 신청하세요!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2-05-09 23: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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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당 40원의 직불금 지원
 
안동시가 올해 처음으로 밭농업직불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안동시는 2012년 한·미 FTA 후속대책으로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밭작물의 자급률을 제고시키고 생산기반을 유지코자 올해 처음으로 밭농업직불제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밭농업직불제 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로써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의 동계작물과 조, 수수, 옥수수, 메밀, 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 자운영, 알팔파), 땅콩, 참깨, 고추 등 하계작물이다.

직불제 제외대상은 2011년도 기준 농업외 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이거나,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이며, 온실, 비닐하우스 등 시설에서 재배하는 품목이다.

시 관계자는 "직불제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하고, 농업인은 최고 4ha, 농업법인은 10ha까지 ㎡당 40원의 직불금을 지원받게 된다"며 "이외에도 쌀소득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농업소득의 안정적 보전으로 한미 FTA로 인한 농가피해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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