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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명예건설기계단속원 제도 운영
  • 김태운 기자
  • 등록 2007-08-30 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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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 불법영업행위 단속 및 홍보․계도 활동 등 실시
 
광주광역시는 "건설기계 등록대수의 증가에 따른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건설기계사업 발전을 위하여 '명예건설기계단속원제도'를 운영한다. "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설기계 시.구 담당공무원(7명)이 등록된 1만1천여대의 건설기계 등록관리업무에만 매달려 있어, 불법 행위 현장단속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본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광주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대수는(‘07.8.16현재) 11,138대이며, 불도저 364, 굴삭기 4,353, 지게차 1,980, 덤프트럭 2,069이며, 7명의 건설기계 담당공무원 시 1, 동구 1, 서구 2, 남구 1, 북구 1, 광산구 1 등이다.

명예건설기계단속원 위촉은 건설기계 운전자 단체 및 사업자 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10인 이내로 위촉하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이다.

명예건설기계단속원의 주요활동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행위의 감시 및 제보와 건전한 건설기계사업 발전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으로 자가용 불법영업행위, 건설기계 불법개조 및 소형굴삭기 대형버켓사용, 미등록 건설기계사용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현장제보를 하면 시.자치구 공무원이 단속을 하여 위반자는 형사처벌을 의뢰할 방침이다.

관련법규에 따르면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광주시는 명예건설기계단속원제도 시행을 위한 운영요령이 오는 9월 1일 제정․공고되면 운전자 및 사업자 단체의 추천을 받아 9월 중순 위촉할 계획이다.

광주시관계자는 “명예건설기계단속원 제도 운영은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9월 하순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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