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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자 대거 '쇠고랑'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2-06-06 03: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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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불법 채권추심 무등록 대부업자 및 조직폭력배 41명 검거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해 불법 채권추심 무등록 대부업자 및 조직폭력배 41명을 검거했다.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금융권의 대출이 어렵고 급전이 필요한 안동·예천·포항지역 재래시장 영세상인 및 경산·경주지역 다방여종업원 등 피해자 778명을 상대로 총 2,794회에 걸쳐 약 79억 원을 대부해 주고 연 41~2005%의 고율이자를 받아 챙겼다.

광역수사대는 이렇듯 불법대부를 일삼은 무등록 대부업자 및 폭력조직 ○○파 조직원 2명 등 총 41명을 검거해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 무등록 대부업자 A씨(28세 구속) 등 15명은 올해 3월 안동시 옥동 동사무소 앞에서 C씨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39일 만에 속칭 '꺽기'를 통해 120만원을 상환 받아 법정이자(무등록 30%)를 초과한 404%의 고율이자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안동·예천·포항지역 재래시장 영세상인을 상대로 1,418회에 걸쳐 약 33억 원을 대부해 주고 연 41~1937% 고율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

특히 이들은 올해 5월7일 오후 5시께 안동시 용상동에서 D씨가 경영하는 식당에 침입해 문신을 보여주며 식당 내 플라스틱 의자를 걷어차고 막말로 겁을 주는 등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일삼은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밖에도 폭력조직 ○○파 행동대원 B씨(37세 불구속) 등 2명은 안동 등지에서 총 8명에게 3100만원을 16회에 걸쳐 대출해 주고 속칭 '꺽기'를 통해 법정이자를 초과한 357%의 고율이자를 수수했다.

아울러 이자율제한 위반 무등록 대부업자 C씨(29세 불구속) 등 24명은 경주시 건천읍 다방종업원과 안동지역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에게 총 1,371회에 걸쳐 약 46억 원을 대부해 주고 연 707%의 고율이자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신용불량자 및 급전이 필요한 이들과 재래시장의 영세상인들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고율의 이자를 수수하면서 서민 경제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광역수사대는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석에 누운 채무자를 찾아가 협박했다는 사실과 급전을 빌려 쓴 예천의 부부가 '사채돌려막기'를 하다 동반자살을 했다는 등의 첩보를 입수하고 이번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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