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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올해 제1분기 자동차세 부과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2-06-13 21: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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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연식 3년 이상인 자동차 매년 5%에서 50%까지 경감
 
안동시가 올해 제1분기 자동차세를 오는 6월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안동시는 올해 자동차세를 총 55,385대해 부과했다. 금액은 총 61억4천만 원(종세포함)이다.

부과건수가 전년대비 839건 증가했으나 세액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세율인하로 인해 전년 대비 5천1백만 원이 감소한 금액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다.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 시행으로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카드 또는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하는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농협텔레뱅킹, 농협인터넷뱅킹, 가상계좌이체 등이 있다.

관계자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연식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5%에서 50%까지 경감하고 있다"며 "납기일 경과로 인해 3%의 가산금을 부담하거나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등 시민의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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