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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자동차 불법 정비 꼼짝마
  • 편집국
  • 등록 2007-09-01 12: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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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정비, 정비범위초과 단속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자동차 불법정비 행위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무등록 정비업체에 대한 단속을 오는 9월 3일부터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정비업소 단속은 불법도장업소, 무등록 정비업소, 불법구조변경 행위, 또는 기 불법구조변경된 차량과 등록된 정비업체의 각종 정비범위 초과, 적정 부품 사용 여부, 행정지시 위반등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 한다,
 

단속기간중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과태료부과 및 형사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또는 영업정지 처분을하여 불법 정비업체를 꼼짝하지 못하도록 해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행정과에서는 불법 정비행위, 안전기준위반 행위, 불법구조변경 행위등에 대하여 뿌리가 뽑힐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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