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생 3명 절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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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를 훔쳐 몰고 다니다 경찰에게 검문을 당하자 그대로 달아난 고교생 3명이 실탄을 쏘며 추격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안동경찰서는 N모군(15) 등 안동 모 고교 1학년 3명을 절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붙잡힌 이 고교생들은 지난 18일 오전 4시께 안동시 당북동 모 중학교 앞길에 세워져 있던 B모(49) 씨의 SM5 승용차를 조수석에 있던 열쇠를 이용해 훔쳤다.
이후 이들은 훔친 승용차를 몰고 지역을 배회하다 오후 6시10분께 임하면 신덕교에서 차량 도난 신고를 받고 순찰 중이던 경찰에 발견됐다.
하지만 이 고교생들은 경찰이 검문을 시도하자 중앙선을 넘어 시내 방향으로 달아났다. 이에 경찰은 15Km 가량 이들을 뒤쫓으며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발사했다.
결국 이들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5대를 들이 받고 자신들이 탄 차량에서 내리다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경찰에 붙잡힌 N군은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조수석에 열쇠가 있는 승용차를 발견했는데, 예전에 친구 엄마 차를 운전해본 적이 있어 훔쳐 타고 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을 두고 일각에서는 경찰이 차량절도범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공포탄이외에도 실탄을 3발이나 발사한 것은 자칫 '공권력 남용'과 '과잉진압'이라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