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부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가 10호에 대해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을 제작...
포항시가 북부시장 화재 피해 상가건물들을 대상으로 도로명 건물번호판을 제작, 부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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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시계획과(과장 양원대)는 지난 1월초 북부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가 10호에 대해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을 제작, 복구된 상가․주택 건물에 부착했으며 아직 복구되지 않은 건물은 건물번호판을 차후 부착해 도로명주소 사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도로명 주소는 과거 지번주소체계에서 모든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시점부터 20m 간격의 기초번호를 부여하고 건물마다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의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새로운 주소체계이다.
2011년 7월 29일 전국 동시에 법정주소로 확정됐으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한꺼번에 바꿀 경우 예상치 못한 불편 등을 고려, 2013년까지 병행 사용하는 기간을 거치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도록 의무화된다.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검색하거나 도로명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