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승인을 받아 1단계 민간사업자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2단계 사업도 6월 착공...
영주시가 하수관거정비(우․오수분리) 2단계 사업으로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를 거쳐 국회승인을 받아 1단계 민간사업자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2단계 사업도 올해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6월 민간사업자를 선정 본격적인 공사착공으로 순조로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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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은 현재 35%의 공정율로 영주시가지 전역에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추진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우선투자하고 정부(70%), 수계기금(9%), 시비(21%)로 공사 준공부터 20년간 균등분할상환하는 사업으로 영주시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들의 예산부족 한계를 극복하고, 질 높은 하수서비스를 조기에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이다.
하수관거정비(우․오수분리) 사업은 영주시가지에 2015년까지 1단계, 2단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약1,170억원정도 사업비를 투입해 개인이 매년하고 있는 정화조청소(년간 4만원정도 소요)를 하지 않아도 되며, 하수처리장 수질개선은 물론 유입수도 1일 5천톤~1만톤 가량 줄어 운영비가 년간 4~5억원 절감되는 등 매년 8~10억원의 절감효과로 어려운 경제속에 힘들어 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순조로운 공사 진행에도 불구하고 공사로 인한 교통불편, 비산먼지, 소음, 영업손실, 수도단수, 시설물 파손등으로 인해 영주시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수도공사 특성상 주민밀접지역 전도로를 2m이상 굴착하여 하수관을 매설하고 포장을 복구하는 공정이다 보니 영주시와 시공사가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 한다고 하여도 최소한의 공사민원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공사관계자의 입장이다.
공사민원 최소화를 위해 영주시는 전면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고 비산먼지방지를 위해 살수차운영, 교통원활을 위해 교통안내표지판 및 신호수를 배치하고 조기에 포장복구를 추진중에 있다. 또 시가지 도로횡단지구 및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교통혼잡을 최소화 하고자 야간작업도 계획하고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보다 살기좋은 환경과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다소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고 공사중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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