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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김충식 군수)은 하절기 가축질병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축산물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9일부터 다음달 10일 까지 5주간 식육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가공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식육유통업체 13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원산지 허위표시 및 둔갑판매(젖소ㆍ육우를 한우로 표시) 행위,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기록의 허위기장, 영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 준수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판매 여부 등이다.
창녕군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과 함께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도 병행해 영업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해 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부정축산물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과 감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군 농축산유통과(☎530-6104, 1588-406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