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추가 지정하는 단속구간은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주차금지구역으로 기 지정 고시된 구간이며, 시내버스가 통행하는 간선도로로서 도로 양측에 주차된 불법주.정차로 인해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못함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불법주.정차단속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단속구역으로 지정했다.
한편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의 원활한 진.출입과 일반차량들의 원활한 소통을 기함과 동시에 차량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 및 공해문제 근절과 야간 운행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용상동 주민센터와 협조를 통해 용상2주공아파트 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예고(23일간)를 거쳐 최종 단속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