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행 당시 의료재단은 구미시로부터 10억원 상당을 지원받아 무을면에서 노인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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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역 모 의료재단의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S의료재단 이사장 J(65)씨와 상임이사로 재직했던 J씨 형(68.전 경북도의회 4, 5대 의원)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이석환)에 따르면 이들 형제는 지난 2002년 골프장 건설을 목적으로 시행사를 설립한 후, 자금난에 빠지자 지난해 S의료재단의 자금 47억원8500만원 상당을 골프장 건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범행 당시 S의료재단은 구미시로부터 10억원 상당을 지원받아 구미시 무을면에서 노인요양병원을 신축 중이었으나 이들 형제의 범행으로 자금난 등으로 신축사업까지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수십억원 규모의 국고지원을 받으면서 노인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의 부정부패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