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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운영
  • 편집국
  • 등록 2007-09-04 15: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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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은 전반적인 경기의 침체상황과 더불어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과년도분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와 징수을 위하여 특별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한다.

지난 9월 3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휴대용단말기(PDA)이용 자동차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예고 및 압류조치, 관허사업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 압류물건(부동산, 차량)에 대한 공매처분, 주민세․면허세 등 소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독려 등의 다양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친다.

동구청은 현재 체납액이 17,776백만원(2007. 7. 31 현재, 시․구세포함)으로 자동차세(7,626백만원)가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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