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리적 대안 제시” 입법예고 기간 10일 늘려…다음달 공청회 개최
의료계의 반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24일 입법예고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개월간 활동해 온 '의료법개정 실무작업반'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마련, 다음달 25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통상 입법예고 기간은 20일이지만 국민과 보건의료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광범위하게 듣기 위해 10일을 연장했다"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보건의료단체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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