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의식 없이 관행적인 불법주차로 인해 주변의 많은 시민들이 교통불편과 일상생활...
문경시가 대형 화물차량과 건설기계(덤프트럭)등에 대해 반복되는 불법(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주차질서가 정착될때까지 이달부터 지속적인 야간 불법주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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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그동안 이들 차량들이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모전공원 주변도로나 주택가 대로변 등에 죄의식 없이 관행적인 불법주차로 인해 주변의 많은 시민들이 교통불편과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이에따라 문경시는 기초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교통질서, 주차질서 정착을 위해 대형화물차량과 건설기계 사업자 등 250여명에게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 줄 것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하고 이러한 불법주차가 근절 될 때까지 꾸준히 매월 2회씩 야간 불법주차 단속을 강도 높게 실시할 계획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운전자의 준법질서와 선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를 일삼는 누적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근거한 5만~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